가계대출 규제 강화…이번 달 3단계 DSR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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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이달 중으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시행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정부는 가계 부채 증가세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방침이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3단계 DSR은 전국적으로 적용되며,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차등적용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번 3단계 DSR 시행의 목표는 은행의 대출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하여 가계의 빚 부담을 줄이고,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은 소비자와 차주가 한 해 동안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하며, 기존 대출이 많을 경우 대출 한도가 낮아진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시행 중인 2단계 DSR에서는 수도권의 경우 1.2%포인트, 지방은 0.75%포인트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하지만 3단계 DSR 제도가 시행될 경우에는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모든 대출에 대해 기본 스트레스 금리인 1.5%포인트가 추가로 가산되어, 실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이러한 규제가 시행되면, 특히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신용대출을 받을 때 더 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를 고려하여 지역별 차등 적용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별 경제 상황의 차이를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결국, 이번 3단계 DSR의 도입은 모든 대출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중장기적으로 가계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대출 한도를 조정하여 금융 기관들이 더욱 책임감 있게 대출을 진행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규제를 통해 가계 경제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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