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대출 규제 강화, 수도권은 엄격해지고 지방은 완화된다

[email protected]





정부는 7월부터 강화되는 가계 대출 규제에서 수도권과 지방에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장 김병환은 7일 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수도권과 지방에 따른 차별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정은 하반기부터 수도권에서 대출이 더욱 어려워질 것임을 시사한다.

김 위원장은 규제 세부 사항에서 스트레스 DSR의 금리 수준에 대한 결정이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이달 중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방의 미분양주택 문제를 감안하여 지방에 적용할 스트레스 금리를 수도권에 비해 0.3~0.5%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지방은행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DSR 금리는 현재 0.75%포인트에서 1.0%포인트 또는 1.2%포인트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DSR은 차주가 한 해 동안 상환해야 할 원리금의 총액을 차주의 연간 소득으로 나눈 수치로, 현재 은행권에서는 DSR 40%, 저축은행에서는 5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스트레스 DSR 개념은 기본 금리에 일정 비율의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 문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국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2단계 DSR이 시행 중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제2금융권의 주담대에 대해 수도권은 1.2%포인트, 지방은 0.75%포인트의 가산금리가 추가된다. 3단계 DSR 시행 시 은행권 및 제2금융권에 대한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 대출에 2단계보다 0.3~0.75%포인트 높은 1.5%포인트의 가산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의 일환으로 이해되며, 시장에는 지방 주택의 미분양 사태를 고려한 전향적인 대책으로 보인다. 대출 규제의 지역별 차별화는 지방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수도권의 지나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가계 대출 환경의 변화와 지방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앞으로의 추가적 발표들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