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을 통한 환치기 증가… 의심 거래 보고서 신고 건수 역대 최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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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가 1천만 명을 초과함에 따라, 이를 악용한 돈세탁 및 불법 외환거래, 즉 환치기 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들어 가상자산을 통한 의심스러운 금융 거래의 보고 건수가 최근 4년간의 누적치마저 넘어서며, 금융당국의 감시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가상자산 사업자로부터 제출된 의심 거래 보고서(STR)는 총 36,684건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보고된 총으로 27,072건보다 훨씬 많은 수치로, 가상자산에 대한 감시 체계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STR은 자금세탁 또는 불법 송금이 의심되는 거래를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제도로서, 해당 보고는 금융기관 및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의무화되어 있다.

특히, 가상자산을 통한 환치기 수법이 이 보고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공식 외환 경로를 우회해 해외에서 구매한 가상자산을 국내로 전송한 뒤 다시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외환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검찰에 송치된 가상자산 기반 외환 범죄 규모는 약 95조 원으로, 이 중 90% 이상인 86조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환치기와 관련된 범죄로 알려졌다.

더불어,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불법 송금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와 같은 실물 자산과 연동되어 가치 변동이 적은 가상자산으로, 최근에는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를 통해 571억 원 상당의 자금이 불법 송금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환전상이 러시아 기업과 연계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국내에서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이 상품이나 서비스 결제에 널리 사용됨에 따라 불법 외환 거래 및 자금세탁에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하며, 관련 기관들이 범죄 추적 및 신종 수법에 대한 대응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관세청과 FIU가 협력하여 위장 송금 및 불법 환전 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 가상자산이 제도권 금융과 더욱 긴밀히 연결될 경우, 그로 인한 위험 또한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당국의 관련 규제 정비와 감시 체계 확충이 지체된다면, 이는 자본 유출 및 금융 질서 혼란 등의 더 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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