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기업도 벤처 인증 가능해져…7년 만에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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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부터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들도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정부가 2018년 가상자산 관련 투기 우려로 해당 업종을 벤처기업 제한업종으로 지정해왔던 규제를 7년 만에 해제한 결과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글로벌 가상자산의 지위 상승을 반영한 것이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하고, 가상자산 거래소 및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나스닥에 상장하는 등 가상자산 분야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또한, 2021년에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통해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투명성 역시 개선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혁신산업을 사행산업과 같은 범주로 분류해 벤처기업 신청을 제한해 왔고, 이는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하며 국내 산업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가상자산 기업도 다른 혁신기업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벤처기업 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 사이버 보안 등의 분야에서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한 이날 저신용자를 위한 서민금융 상품의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재의 경제 환경에서 서민들이 높은 금리에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이자가 15%를 초과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서민들이 심각한 채무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특별기금 마련과 함께 금융사의 이익 일부를 기부하여 서민 금융 지원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유통 구조 개혁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다. 송미령 장관은 소비자들이 실시간으로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가격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과 판매처에 따라 큰 가격 차이를 보이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농산물 유통의 혁신을 위해 온라인 도매시장으로의 전환도 추진하며, 현재의 독과점 구조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가상자산 기업과 서민 금융, 농산물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혁신적인 접근을 통해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심도 있는 노력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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