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새해가 밝으면서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레퍼럴 사업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간주되며, 유튜브와 블로그를 통해 해외 거래소 가입 링크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가 하루아침에 징역 5년 이하의 중범죄로 간주되는 위기에 처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은 얼어붙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처벌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레퍼럴 활동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가상자산 매도·매수의 중개·알선’으로 해석하고 있다. 거래소 가입을 유도하고 이용자의 거래량에 따라 수익을 얻는 구조가 실질적인 중개 영업이라는 주장의 배경으로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특금법의 입법 취지가 작용하고 있다. 이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미신고 해외 거래소로 자금을 유도하는 행위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를 적용해 볼 때 이 해석은 문제가 있다.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매수자와 매도자의 주문을 체결하는 ‘거래소’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 정의된다. 반면 레퍼럴 사업자는 이용자를 거래소라는 장으로 안내하는 역할, 즉 ‘문지기’나 ‘확성기’에 가까운 기능을 한다. 사실 이들은 이용자의 자산을 보관하지도 않고 매매 주문을 직접 처리하지도 않는다.
부동산 시장에 비유하면, 레퍼럴 사업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분양 대행사’거나 전단지를 돌리는 아르바이트생에 가깝다. 손님을 많이 데려왔다고 해서 그를 ‘무등록 공인중개사’로 처벌할 수 있을까? 가입 권유(마케팅)와 거래 체결(중개)은 엄연히 다른 영역이며, 행정적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모호한 법 조항을 과도하게 확장해 형사 처벌의 그물망을 넓히는 것은 법치주의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할 위험이 크다. 이에 따라 레퍼럴 사업자는 명확한 라이선스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한 ‘비범죄’ 비즈니스로 간주될 여지가 있다.
물론 레퍼럴 시장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일부 인플루언서들이 허위 정보를 미끼로 위험한 해외 파생상품 거래소에 투자자를 유인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약탈적 마케팅’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이러한 미신고 해외 거래소가 국내법을 무시하며 영업하는 것을 보조하고, 그러한 곳이 정범으로 처벌받는다면 방조범으로서의 책임도 피할 수 없다.
즉, 현재의 규제 공백을 ‘해석’으로 메우려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현재 우리 법제에는 가상자산 마케팅이나 투자 권유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라이선스 제도가 없다. 자본시장법에는 증권사 소속이 아니더라도 펀드나 보험 상품을 권유할 수 있는 ‘투자권유대행인’ 제도가 존재하며, 독일 등 해외에서는 금융상품 단순 소개자와 중개업자를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거래소 아니면 불법”이라는 이분법적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한편 레퍼럴 사업자를 무작정 범죄자로 몰아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오히려 이들이 음지로 숨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이러한 마케팅이 텔레그램 비밀방 등을 통한 더욱 은밀하고 위험한 형태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상자산 레퍼럴 사업자들을 제도권으로 끌어안기 위해, 자본시장법을 기반으로 한 ‘가상자산 투자권유대행인’ 혹은 ‘중개업’ 라이선스를 신설하는 것이 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