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매각 규제 완화, 비트코인 기부 즉시 현금화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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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가상자산(코인) 매각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매각 대상은 반드시 3개 이상의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 지원을 받는 가상자산으로 한정되며, 거래소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20위 이내의 코인 중 이 조건을 충족하는 종목만 매도할 수 있다. 이는 1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에서 확정된 가이드라인의 일환으로,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구체화한 조치이다.

가상자산거래소가 코인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따라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된 거래소만 매각이 허용된다. 이들은 법인세, 인건비 등 운영 경비 충당이 필요하거나 채무불이행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코인 매각이 가능하다.

매각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은 국내 5개 거래소 시가총액 반기별 총합 상위 20개 코인 중 3개 이상의 원화 거래소에서 지원되는 코인으로 한정된다. 이러한 대상 코인은 반기별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될 예정이다. 현재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테더, USDC 등 주요 코인이 이 조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거래소들이 보유하고 있는 코인을 자사 내에서 매도할 수 없고, 2개 이상의 원화 거래소에 분산 매각해야 한다. 매도 실행 전후로 관련 계획은 공시해야 하며, 일일 매각 한도는 전체 매각 예정 물량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이번 가상자산 매각 허용 조치는 적자 상태에 있는 거래소에는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매각 가능한 가상자산이 제한적이지만, 운영 자금 측면에서 거래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처럼 매도 가능한 가상자산을 제한하더라도, 적자 거래소들이 가상자산 매각 대금을 통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기부 및 후원을 받는 비영리법인 중 5년 이상의 업력을 갖춘 외감법인에도 가상자산 매각이 허용된다. 하지만 기부 대상은 3개 이상의 원화 거래소에서 지원되는 코인으로 한정되며, 무기명 기부 및 지갑 간 이전은 불가능하다. 기부를 받은 비영리법인은 즉시 현금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부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이 기구는 기부 적정성과 현금화 계획 등을 사전에 심의해야 한다.

금융위는 오는 5월에 비영리법인 및 거래소의 가상자산 거래 시 고객 확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음달 1일 이후 상장되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이 적용된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상장빔(거래 지원 직후 발생하는 가격 급변동) 방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해 거래소에 의무를 부여한다.

김 부위원장은 “6월부터 비영리법인과 거래소에 대한 가상자산 매도 거래 계좌 발급을 지원할 것”이라며, 가상자산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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