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산업,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아… 정부 규제 완화로 성장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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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의 매매 및 중개 업무가 정부의 벤처기업 제한 업종에서 제외됨으로써, 해당 산업의 제도권 내에서의 성장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라 9월 16일부터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들이 공식적으로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는 가상자산 관련 기업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2018년, 가상자산 시장의 과열 및 투기적 특성을 이유로 해당 업종을 주점업과 같은 제한 업종으로 분류한 바 있다. 그 당시 사회적 우려와 규제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가상자산 산업의 육성보다는 통제에 초점이 맞춰졌었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에서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관련 제도가 정비되면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정부는 최근 몇 년간 관련 제도를 차근차근 마련해왔다. 2021년 3월에는 ‘특정 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신고 제도를 도입하였고, 2023년 7월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시행하여 금융당국의 관리 및 감독 체계를 확립했다. 이러한 과정은 업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국제적인 환경 변화도 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승인이 이루어졌고, 올해 7월에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체계가 법제화되었다. 이는 가상자산이 단순한 투기 수단이 아니라, 하나의 금융 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글로벌 흐름이 국내 정책에도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블록체인, 암호기술 등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필수 기술 분야를 ‘딥테크(심층 기술)’ 산업으로 간주하고, 이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벤처 투자 유치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변화는 가상자산 산업이 제도권에서 지속적인 투자와 성장을 동시에 이루게 되는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높인다. 그러나 동시에 산업과 투자자 보호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해 나갈 수 있을지가 주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가상자산 산업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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