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가짜 코인 거래를 이용해 수십억 원을 사기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하며,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코인 거래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총 5천만 원을 챙겼다.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재판장 박건창)는 2026년 1월 4일, 2025년 4월과 5월 사이 인천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투자자들을 속인 30대 A씨를 포함한 5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징역 8개월에서 2년 6개월의 형량을 받았고, 일부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받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상자산 전문 운영체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행사 기간 동안 코인을 저렴하게 구매하면 장기적으로 최대 6배의 차익을 볼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유도했다. 하지만 협잡의 실체는 고의적으로 구성된 가짜 코인사이트였으며, 피해자들은 해당 사이트를 통해 입금된 것처럼 속아 넘어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총 7명으로, 수법이 정교하여 피해 접수는 증가 가능성이 높다.
조사 결과, 이들은 성명 미상의 총책 B씨로부터 가짜 사이트 주소와 장비를 제공받았으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서로 간의 통신 방식을 철저히 관리했다. 이들은 정해진 pseudonym(가명)만 사용하고 특정 인터넷 접근 방식을 따르라는 지시를 따르며 범죄에 가담했다. 이러한 행위는 조직적인 사기 범죄의 전형을 보여주며, 법원에서도 이 점을 무겁게 판단했다.
법원은 A씨가 범죄의 전반적인 실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 초기 수사에서 자백하고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한 점을 고려하여 감형을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은 범죄의 구조를 해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향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최근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이러한 사기 범죄 또한 날로 정교해지고 있다. 법원은 피해를 막기 위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며, 투자자들도 정보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할 시점이다. 앞으로 수사당국은 가상자산 사기에 대한 더욱 정밀한 단속과 추적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과 함께 이러한 사기 행위가 지속되지 않도록 전문가들 또한 민첩하게 대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