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경찰서 비트코인 22개 유출 사건, 코인업체 실운영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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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에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를 유출한 혐의로 한 코인업체의 실운영자가 구속되었다. 이 사건은 정보통신망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컴퓨터 사용 사기 혐의로 인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며, 법원은 피의자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사건의 시점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씨가 운영하던 코인업체에서 이 회사가 발행한 암호화폐가 해킹을 당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후 경찰은 해킹과 연관된 비트코인 22개를 임의로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비트코인은 오프라인 전자지갑, 즉 ‘콜드월렛’에 저장되어 있었고, 이를 복구할 수 있는 니모닉 코드를 알고 있던 A씨가 이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여 비트코인을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이 비트코인을 판매하여 약 10억 원에 이르는 현금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자 범죄로, A씨의 자금 확보를 위한 수단이 코인업체의 경영 위기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건은 암호화폐의 보안 문제를 다시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니모닉 코드와 같은 복구 수단의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한편, A씨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B씨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이는 두 인물이 사건에 있어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했음을 시사하며, 향후 수사 과정에서 A씨의 범죄 행위에 대한 명확한 진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에 대한 보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비트코인의 특성상 복구 수단의 관리와 보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보안 규정과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및 보안 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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