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스탑, 비트코인 4,709개를 코인베이스에 담보로 이전하며 3억6,800만 달러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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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스탑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10-K 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2025 회계연도 4분기 중 코인베이스와 계약을 체결하여 보유하고 있던 4,709BTC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의 옵션 전략으로 커버드콜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약 3억6,800만 달러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비트코인 매도가 아닌 담보 제공 형태로 해외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재무적 유동성을 확보한 점이 주목받고 있다. 일부 온체인 분석업체들은 게임스탑이 비트코인을 코인베이스 프라임 계정으로 전량 이체한 사실을 기반으로 매도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게임스탑 측은 이를 부인하고 매각이 아닌 옵션 전략 실행을 위한 담보 이전임을 강조했다.

새로운 계약에 따라 코인베이스는 게임스탑이 제공한 비트코인을 재담보로 활용하거나, 다른 자산과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게 되며, 필요할 경우 매각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이로 인해 게임스탑은 해당 비트코인을 재무제표상 무형자산에서 제거하고 ‘디지털 자산 채권’으로 새로 인식하게 되었다. 즉, 직접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반환 청구권을 가진 구조로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게임스탑이 채택한 커버드콜 전략은 비트코인을 담보로 콜옵션을 매도함으로써 프리미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행사가격은 10만5,000달러에서 11만 달러 사이로 설정되었다. 이는 비트코인 가격이 이 범위를 초과할 경우 추가 상승분에 대한 이익을 포기해야 하며, 대신 가격이 해당 구간을 넘지 않으면 옵션 프리미엄이 수익으로 남는 구조다.

2023년 1월 31일 기준으로 이 계약으로 인한 부채는 70만 달러, 미실현 이익은 약 230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2025 회계연도 전체로는 디지털 자산 채권에서 5,970만 달러의 미실현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게임스탑은 본업 실적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25년 4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약 14% 줄어들었고, 연간 매출도 25% 감소한 상황이다. 이는 디지털 다운로드의 확산으로 오프라인 게임 유통 중심의 사업 구조가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게임스탑은 비트코인을 장기 보유 자산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보완하는 재무 수단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결국 이번 결정은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베팅하기보다는 변동성 자체를 수익원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게임스탑은 전략적 준비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축적하기보다는 재무 관리에 가까운 선택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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