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스톱이 비트코인(BTC) 매도 논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SEC에 제출한 10-K 보고서에서 총 4,710 BTC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지난 두 달간 제기된 시장의 의혹을 해소하였다.
이 논란은 올해 1월 대규모 비트코인 이동이 포착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시장에서는 이 사건을 ‘매도 신호’로 잘못 해석했으나, 실제로는 옵션 전략을 위한 담보 설정 과정이었다. 게임스톱은 4,709 BTC를 코인베이스 프라임에 담보로 맡기고, 나머지 1 BTC만을 직접 보유하고 있다.
여기서 핵심 전략은 ‘커버드 콜’이다. 게임스톱은 비트코인 가격이 10만5,000달러에서 11만 달러 사이일 때 매수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단기 콜옵션을 매도하였다. 이 전략을 통해 약 230만 달러(한화 약 34억7,000만원)의 미실현 수익을 얻었고, 옵션 관련 부채는 약 70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회계 처리 문제도 시장의 혼선을 키웠다. 코인베이스의 재담보권(rehypothecation) 관련하여, 미국 회계 기준상 게임스톱은 해당 비트코인을 재무제표에서 제거해야 했다. 대신, 3억6,830만 달러(약 5,560억 원) 규모의 디지털 자산 채권으로 이를 반영하였다. 이로 인해 게임스톱의 비트코인 보유 순위 또한 변동이 생겨, 외부 집계 사이트 기준으로는 기존 21위에서 약 190위로 하락하였다. 하지만 이는 매각이 아닌 회계상의 분류 변경에 따른 결과임을 강조하고 있다.
게임스톱의 이러한 전략 전환은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가 대비 약 45% 하락한 상황과 입체적으로 연결된다. 단순 보유에서 벗어나 옵션 프리미엄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이는 비트코인을 단순히 매수하고 보유하는 것에서 나아가, 수익화 전략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또한, 이번 사례는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향후 비슷한 구조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결국, 게임스톱의 비트코인 관련 전략은 하락장에서조차 프리미엄을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선택한 가격대(10.5만~11만 달러) 아래에서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보유 + 수익화’ 병행 전략을 통해 기관 투자자 및 기업들이 새로운 투자 방식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