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나비엔, 귀뚜라미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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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나비엔이 귀뚜라미를 상대로 제기한 ‘콘덴싱 보일러 열교환기’ 특허 소송에서 법원이 경동나비엔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경동나비엔이 신청한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였으며, 이는 약 11개월 만에 내려진 결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동나비엔은 지난해 12월 귀뚜라미가 자사 열교환기 기술을 무단으로 도용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해당 가처분 신청은 귀뚜라미의 ‘거꾸로 에코 콘덴싱’ 모델에 탑재된 열교환기가 경동나비엔의 기술적 요소를 침해한 것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열교환기는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열을 흡수해 난방수를 데우는 핵심 부품으로, 경동나비엔은 2018년 최적의 열효율을 위한 구조로 이 부품을 개발했습니다.

귀뚜라미는 자사 제품의 열교환기 구조가 경동나비엔의 것과 상이하며,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을 적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경동나비엔의 열교환기 구조와 관련된 기술이 독창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결하며, 귀뚜라미의 제품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귀뚜라미는 해당 열교환기가 사용된 제품의 제조 및 판매가 금지되며, 이미 시장에 출시된 제품들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은 보일러 업계의 경쟁 구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두 회사 간의 특허 전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은 기술 보호와 관련하여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기업들이 sahip한 혁신적 기술을 수호하기 위한 법적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시장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기업들은 더욱 주의 깊게 자사의 기술을 관리하고, 타사의 특허를 존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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