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전기(주)가 2023년 진행된 분할 및 합병 과정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자사주 처분은 법적 근거인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항 및 시행령 제176조의7항에 따라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보통주 27,175주에 해당하는 금액 0.40억원과 기타주 18,747주, 즉 0.65억원 규모의 자사주 처분이 계획되고 있다.
처분이 진행될 시간적 범위는 2025년 8월 12일부터 2025년 11월 11일 사이로 설정되었으며, 이는 주식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자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계양전기는 향후 자사주 처분을 통해 당사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자사주 매입 및 처분은 기업의 주가 관리 및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는 중요한 전략 중 하나로 여겨진다. 특히,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계양전기에서는 이러한 자사주 처분이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여 주식의 가치를 높이며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자사주 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계양전기의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시장 반응 및 후속 조치에도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계양전기의 자사주 처분은 향후 회사의 재무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주주들에게 보다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기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계양전기는 자사주 처분을 통해 자본 시장에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미래의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투자자들에게 믿음을 주는 기반이 될 것이다. 자사주 처분으로 얻어진 자금이 어떤 용도로 활용될지에 대해서도 시장의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