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려아연이 미국 제련소 설립을 위한 합작법인에서 발행할 신주의 총액을 낮추는 정정 공시를 실시했다. 이번 정정은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제기한 환율 변동에 따른 발행 총액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이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평가했고, 고려아연은 이를 반박하며 주주들에게 관련 사안을 설명하기 위한 차원에서 정정 공시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정된 내용에 따르면, 발행 예정 금액은 기존의 2조8508억원에서 2조8335억원으로 조정되었다. 이는 미국 합작법인의 신주 발행 총액을 미화 19억3999만8782달러로 결정한 이사회 결의에 따른 조치이다. 이사회는 15일 회의에서 원·달러 환율(1469원50전)을 기준으로 해당 금액을 산정하였으나, 이후 환율 변동으로 인해 금액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다.
영풍·MBK파트너스는 환율이 변동할 경우 납입금이 법적으로 정해진 하한선인 128만 6808.3원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유상증자 시행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고려아연은 신주 발행가액을 미화로 확정했으며, 모든 발행 관련 사항은 이미 이사회에서 미화로 결정되었음을 강조했다.
고려아연 측은 이번 정정 공시가 주주들과의 소통을 위한 설명의 일환임을 밝혔다. 발행된 미화는 국내에서 환전 절차를 밟지 않고 미국 투자금으로 직접 송금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외국환 신고 절차를 완료했으며, 이사회 결의 이후 환율 변동에 영향받지 않도록 달러로 확정한 사항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기업의 자본 조달 과정에서 환율 변동성과 규제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재확인시켜 주는 사례다. 고려아연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주주들의 신뢰를 강화하고 자본 시장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