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 벌금 65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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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차입을 통해 자사주 공개매수를 실시한 뒤 유상증자를 발표하고 철회하는 등으로 논란이 일었던 고려아연이 결국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되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1일, 공시 불이행 및 반복적인 과정에서 불성실한 행태를 이유로 고려아연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 회사가 경영권 분쟁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한 이후 정정 사실의 공시를 지연한 점과 함께 유상증자 결정 철회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지연공시에 대해 1.0점의 벌점을 부과했으며, 공시위반 제재금은 부과되지 않았다. 그러나 유상증자 철회의 경우는 6.5점의 벌점과 함께 65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이번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총 7.5점의 벌점을 기록하게 되었다.

한국거래소는 향후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되어 벌점이 쌓일 경우, 해당 벌점이 벌점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 누계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회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자본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고려아연의 이러한 불성실 공시는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회사의 이미지와 신뢰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최근 대규모 차입을 통한 자사주 공개매수의 발표가 이뤄진 뒤 유상증자를 철회한 일은 투자자들에게 큰 충격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안이 향후 고려아연의 주가 및 경영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주목해야 할 요소가 아닐 수 없다.

결론적으로, 고려아연은 이번 사건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시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책임 있는 자세와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또한, 한국거래소 역시 이러한 사안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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