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소액 주주들, 유상증자 관련 최윤범 회장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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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의 소액 주주들이 이 회사의 유상증자 발표로 인해 주가가 급락했다고 주장하며 최윤범 회장과 경영진을 고소했다. 이들은 7일 법무법인 강한을 통해 서울남부지검에 자본시장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에 참여한 소액 주주는 3명이며, 고려아연 법인과 대표이사 박기덕, 정태웅도 함께 고소됐다.

고소인들은 고려아연이 작성한 증권신고서에 허위 기재가 있었고, 이로 인해 주가가 폭락해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고려아연은 공개매수신고서에서 재무 변동 계획과 유동주식 수 감소에 따른 상장폐지 위험이 없다고 언급한 반면,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서는 이러한 입장을 뒤집는 허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익활동의 일환으로 고소인들을 대리한 김준태 변호사는 “유상증자 행위가 미래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도 중요한 사항인데, 이를 사전에 밝히지 않은 것은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89만원에 취득한 후 67만원에 신규 주식을 발행하는 것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이므로 배임 혐의로 고소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고소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도 고려아연의 부정거래 의혹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의 이사회가 자사주를 공개매수하여 소각하겠다는 계획과 이를 유상증자로 상환할 계획을 함께 세웠다면, 이는 부정거래로 간주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사실 규명을 위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려아연은 자사주 공개매수가 종료된 뒤 유상증자 공시가 이루어지기까지 4영업일이 걸린 것으로 주장하고 있어 이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최윤범 회장은 자신이 참석한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고소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고려아연과 주주들 간의 갈등을 더욱 격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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