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유증, 법원 판결로 최윤범 회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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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제기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겠다고 결정함에 따라 최윤범 회장 측이 지분율을 최대 42.67%까지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내년 초로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 회장 측의 우세가 예상된다.

법원은 22일, 영풍과 MBK가 제기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 16일 고려아연 이사회에서 진행된 2조8500억 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관련하여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의 판결로 인해 최 회장 측은 미국 우호 세력의 지지를 받아 지분율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최 회장 측은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추가적으로 10.59%의 미국 측 지분 확보가 가능하며, 국민연금(4.8%) 지분을 포함하면 총 42.67%의 지분율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 고려아연의 영풍과 MBK 측은 약 45.85%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지만, 최 회장 측의 지분 확보로 인해 주주총회 후 이사회에서 9대 6의 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고려아연은 이번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테네시주에 통합 비철금속 제련소를 건설하고 ‘크루서블 JV’라는 합작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다. 미국의 투자 구조는 모회사 차원에서 고려아연의 지분을 취득하고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영풍과 MBK는 이번 결정을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최 회장이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비판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최 회장 측은 주주총회에서의 이사 장악력 강화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는 최 회장 측 11명, MBK·영풍 측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는 3월 16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 6명 중 5명은 최 회장 측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주총회에서 최 회장 측이 이사회의 과반수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기각으로 영풍과 MBK 측이 단기적으로 유상증자를 방지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언급하며, 향후 본안 소송 등에서의 상황 전개가 주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경영권 분쟁에서 최 회장 측의 올라서는 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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