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금지 가처분 판결 임박…경영권 분쟁의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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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을 저지하기 위해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제기한 두 번째 가처분 신청의 판결이 이르면 21일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에서의 경영권 분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주가 또한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곧 내놓을 예정이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이전에 기각된 가처분 요청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번 가처분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판결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과거의 가처분 신청은 영풍과 최 회장의 특별관계를 놓고 다투었으나, 이번 신청은 배임 여부와 절차적 위법성을 중심으로 다뤄진다. MBK와 영풍 측은 자사주 매입이 대규모 차입을 통한 것으로,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이 우려된다고 주장하며 배임에 해당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최윤범 회장 측은 자사주 매입이 적대적 인수에 대한 방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배당가능이익에 임의적립금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다. 상법상 자사주 매입은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며, MBK와 영풍은 고려아연이 해외투자 및 자원 사업을 위한 임의적립금의 사용목적을 변경하려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고려아연 측은 이사회 결의로 배당가능이익에 임의적립금을 포함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으며, 지난 6월 기준으로 임의적립금은 6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MBK와 영풍은 즉시 고려아연 지분을 장내에서 매수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공개매수를 통해 38.47%의 지분, 의결권 기준으로는 4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한 상태여서, 추가적인 매수로 경영권 싸움의 판도를 확실히 유리하게 바꿀 수 있다.

하지만 가처분이 기각되면 고려아연은 최악의 사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고, 6개월간 처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사용할 수 없는 점은 여전히 고충이다. 자사주 소각 시 상대측의 지분률이 오히려 높아지는 문제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따라서 현재 보유 중인 자사주 2.41%를 우호적인 세력에게 이전하거나 추가적인 연합을 구축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에 제동이 걸릴 경우 주가 급락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향후 판결 결과와 시장 반응에 따라 주가가 크게 움직일 수 있으므로 외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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