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고려아연과 영풍, MK파트너스 간의 경영권 분쟁으로부터 파생된 ‘해외 계열사 순환출자’를 규제하고자 하는 법안을 연속으로 발의하였다. 현재의 공정거래법에서는 순환출자 금지 대상을 국내 계열사로 한정하고 있어, 해외 계열사를 통한 편법적 순환출자가 우려되고 있다. 순환출자는 소수 지분으로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연쇄 도산이나 지배구조 왜곡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국회에 따르면, 김남근 의원은 지난달 해외 계열사에 대한 순환출자 금지를 포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는 “최근 고려아연과 영풍 간의 경영권 분쟁에서 해외 계열사를 이용한 순환출자의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과거에는 해외 계열사 출자구조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순환출자 금지를 국내 계열사로 한정했으나, 현재는 공시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해외 계열사에 대한 출자구조를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법안은 고려아연 사태 이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며 처음으로 제안된 것이다.
또한, 이정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더욱 강력한 규제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국외 계열사를 포함하여 상호 및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국내 회사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국내 회사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통해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다”면서, “국외 계열사를 통한 법 적용 회피 위험을 방치한다면 국내 자본시장 질서가 심각히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공정거래법 개정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해외 계열사를 통한 순환출자를 탈법행위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올해 2월 기자 간담회에서 “고려아연 순환출자 논란을 통해 해외 계열사 규제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현행 법으로 규율할 계획임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러한 발언을 제도 개선 의지 부족으로 해석하고, 대기업의 편법적인 지배구조 유지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현재 공정위는 고려아연의 해외 계열사 순환출자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영풍과 MBK는 고려아연 회장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신고하며,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해외 계열사 순환출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법안들이 통과되면 국내 자본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대기업의 편법행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각 정당의 공감대와 여론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법안의 통과 여부는 앞으로의 주목해야 할 급선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