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MBK파트너스의 미공개정보 활용 의혹으로 금감원에 진정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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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이 MBK파트너스가 비밀유지계약(NDA)을 위반하고 과거 자사를 대상으로 한 신규 투자 검토에 사용했던 자료를 공격적인 경영권 인수 시도에 활용했음을 의심하고 금융감독원에 진정을 제출했다. 이 사건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보호와 관련하여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고려아연은 15일 공식 성명을 통해 “MBK의 비밀유지계약 위반 의혹이 있으며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검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MBK가 이전에 제공했던 자사 내부 자료를 적대적 M&A에 이용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해당 자료는 ‘트로이카 드라이브’ 전략과 기업가치를 전망하는 미공개 컨설팅 내용 포함해 총 112페이지에 달하는 중요한 정보로 알려졌다.

MBK는 2년 전 고려아연에 대한 신규 투자를 검토하면서 같은 자료를 제공받았으나 최종적인 투자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두 회사 사이에서 체결된 NDA는 지난 5월 종료됐다. 그러나 최근 고려아연은 MBK가 NDA 종료 뒤에 해당 자료를 이용해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MBK는 각 부서가 서로 차단된 정보교류를 유지하고 있으며, 고려아연의 주장에 대해 강력하게 반박했다. 김광일 MBK 부회장은 “NDA 기한이 끝난 후의 일이기 때문에 관련성이 없다”며 “왜 이러한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 측은 단순한 계약 위반을 넘어서, MBK의 업무와 재산 상황에 대한 광범위한 검사를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 이들은 MBK의 업무 집행이 자본시장법 제54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의 신호를 보이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시장의 신뢰성과 거래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 기관에 대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안은 금융 시장과 기업 경영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의 진행 상황에 따라 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고려아연은 금감원으로부터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기대하며, MBK파트너스의 기업 행동이 자본시장과의 관계에서 합법성을 지켜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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