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MBK파트너스의 비밀유지계약 위반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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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은 MBK파트너스가 비밀유지계약(NDA)을 위반하고 자사의 과거 투자 검토용 자료를 경영권 접수 시도에 악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금융감독원에 진정을 제출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고려아연 측은 MBK파트너스가 112페이지 분량의 미공개 컨설팅 자료인 ‘트로이카 드라이브 전략’을 인수합병을 위한 적대적 M&A에 활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 2년 전,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에 대한 신규 투자를 검토하던 중 해당 자료를 제공받았지만 최종적으로는 투자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 NDA는 지난 5월 종료되었다. 그러나 고려아연은 MBK가 당시 제공된 내부 자료를 이용해 최근 자사에 대한 공격적 인수합병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MBK 측은 ‘스페셜 시튜에이션스’ 부문과 최근 경영권 인수 시도를 하는 ‘바이아웃’ 부문이 서로 정보교류가 차단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반박하며 고려아연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김광일 MBK 부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NDA 기한이 지난 후에 공개매수 선언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MBK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검사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MBK의 업무 집행이 자본시장법 제54조에 금지된 직무 관련 정보 이용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4 제13항에 따르면, 금융시장의 안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해 검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시장에서의 공정 거래와 기업의 경영 투명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향후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양측의 대립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고려아연은 MBK파트너스의 행위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법적 대응을 포함한 다각적으로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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