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최대 65세까지 연장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정년연장 요구가 정부의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대구광역시가 이를 처음으로 수용한 가운데, 충청북도에서도 검토가 진행 중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곧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며, 공무직 전원의 정년연장이 테이블 위에 올라갈 것”이라며, 대략 270명의 근로자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방부, 통일부, 해양수산부, 국세청 등 여러 부처는 이미 청소와 경비 분야의 공무직 고용을 65세로 연장하였다. 국방부의 경우, 여전히 60세 정년을 기준으로 하는 기술직군 공무직이 약 1만3600명이 존재하며, 이들은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장상수 위원장은 “공무직 정년연장은 직무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무원 공무직 조합원의 수가 전국적으로 최소 40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정년 연장이 인건비에 미치는 영향도 주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호봉제를 적용받는 직무가 적지 않아 인건비가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경찰 공무직 중에서는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사무직의 비율이 절반에 달하며, 이들은 모두 호봉제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420명 중 90%는 도로 보수와 관련된 국도 관리원이며, 이들도 호봉제를 적용받고 있다.
올해 국가 공무원 인건비 예산은 44조8000억원에 이르며, 내년에는 46조6000억원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년연장 움직임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와 관련해 균형 있는 결정을 내릴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정년 연장이 단순히 고용 안정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