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단타는 꿈도 꾸지 마라”…새 정부 제도 개선으로 IPO 앞둔 기업들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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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스피 5000 시대’를 외치고 있는 가운데, 새롭게 시행된 IPO 제도 개선으로 증시에 입성을 목표로 한 기업들이 올 하반기 들어 상장 신고서를 제출하는 사례가 전무하다. 이는 정부가 기관투자자들의 공모주 단기 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의무보유 규정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예비심사를 마친 큐리오시스, 노타, 명인제약 등 여러 기업들이 여전히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상장 준비 과정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반응을 주시하고 있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특히,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제도는 기관이 공모주 배정 물량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관 투자자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과열된 공모주 시장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수요예측에서 공모가를 지나치게 부풀리며 상장 당일 대량 매도를 실시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로 인해 여러 상장 기업의 주가는 공모가에 비해 크게 하락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상장한 엔알비, 아우토크립트, GC지놈 등 일부 기업의 주가가 공모가를 크게 밑도는 상황이 바로 그것이다.

새로운 제도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들은 의무보유확약 비율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주관사가 미달 물량의 일정 비율을 공모가에 직접 인수해야 한다. 이는 특히 주관사에게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며, 공모가를 낮출 경우에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될 여지가 있다. 지난해 IPO를 진행한 기업 중 의무보유확약을 적용한 비율은 19%에 불과했으며,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 비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 실정이다.

실제 공모주 펀드에서도 자금 유출이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 3개월 동안 2557억원이 빠져나갔다. 이러한 현상은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당분간 시장 내 ‘옥석 가리기’가 계속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장기적으로 정착될 경우, 기업의 공정한 가치 평가에 기여하여 투자 심리를 개선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결론적으로, IPO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가운데 기업과 투자자 간의 동상이몽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정 과정을 거쳐 공모가가 더욱 합리적인 수준으로 형성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더 많은 투자자들이 다시 공모주 시장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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