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주가 하락…환매청구권 이용 급증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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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이후 신규 주식인 공모주들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의 환매청구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환매청구권은 공모주가 상장 후 일정 기간 내에 주가가 공모가의 90%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 주관사에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로, 최근 데이원컴퍼니와 아이지넷 사례에서 그 주목도가 더욱 커졌다.

9일 한국거래소의 발표에 따르면, 패스트캠퍼스를 운영하는 데이원컴퍼니는 상장 후 주가가 공모가 1만3000원에서 약 45% 급락한 7천원이 되었으며, 이달 4일 상장한 아이지넷도 공모가 7000원에서 약 39% 하락해 현재 주가는 427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처럼 두 기업 모두 상장일부터 7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두 회사는 ‘테슬라 요건’이라는 이익 미실현 특례와 사업모델 특례를 통해 코스닥에 상장되었으며, 주관사는 각각 상장일로부터 3개월, 6개월간 환매청구권을 보장했다. 환매청구권은 투자자에게 안전장치를 제공하였지만, 주가가 공모가 대비 크게 하락할 경우 환매를 청구하려는 유인이 강해진다.

현재 두 기업의 종목토론방에서는 환불을 신청하겠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으며, “첫날부터 하한가를 기록한 후 바로 환불 신청했다”는 댓글이 잇따르고 있다. 만약 결국 모든 환매청구권이 행사된다면, 데이원컴퍼니의 경우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이 약 40억원을 되사줘야 하며, 아이지넷의 경우 한국투자증권이 약 32억원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실제로 투자자들이 장 중 손실을 보고 매도하는 경우도 많고, 환매청구권 보장 기간이 남아있어 과연 얼마나 많은 환매가 이루어질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환매청구권이 활성화되면 주관사들은 수수료 측면에서도 상당한 부담을 질 수 있는 상황이다.

결국 신규 상장 기업들의 주가 부진은 주관사들에게도 넘겨줄 수 없는 고민거리가 되고 있으며, 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향후 주가의 반등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개별 투자자들의 판단과 행동이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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