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303곳, 회계부정으로 198억 세금 추징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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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최근 공익법인 303곳에서 회계부정 행위를 적발하여 총 198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발표했다. 공익법인은 상속 및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는 대신, 의무적으로 공익 목적을 지향하고 결산을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다수의 기관들이 법인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례가 드러났다. 예를 들어, 한 공익법인은 이사장 아들 명의의 건물 공사비를 법인 자금으로 부담했으며, 이는 공익사업에 사용되지 않아 약 2억 원의 증여세가 추징됐다.

또한, 다른 사례에서는 이사장이 개인적인 사교 모임의 비용을 법인 자산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 제재 조치가 이뤄졌다. 특히 법인카드 유용에 대한 사례가 눈길을 끌었다. 한 공익법인 이사장 일가가 고급 귀금속 구매, 면세점 쇼핑, 골프장 이용 등 개인 사유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이 적발돼 약 2억 5천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이다.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국세청은 소속 기관이 출연자의 가족인 배우자, 자녀 등을 임직원으로 고용하고 약 1억 원의 급여를 지급한 사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추가로, 출연받은 미술품의 신고 누락도 적발되어 1,400만 원의 가산세가 부과됐다.

국세청은 공시와 신고 제도를 활용하여 이러한 위법 행위를 감시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12월 결산하는 공익법인은 결산서류 및 의무이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부터는 공시 내용을 수정할 경우 이력을 공개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어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더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기부 신뢰를 높이고 불법적인 자금 이용 문제를 근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공시와 보고는 기부 신뢰의 핵심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자금 사적 유용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선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들은 자원 낭비를 줄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익법인으로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적발된 공익법인들은 향후 더욱 철저한 경영과 투명한 자금 운영을 요구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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