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패소백서’ 발간 결정…조사 역량의 부진을 되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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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소송에서의 잇따른 패소로 인해 기업에 과징금을 대규모로 환급함에 따라 ‘패소백서’를 발간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8년 동안 소송 및 검토 과정에서의 조사 역량 미비를 반성하고 향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소송 패소로 인해 기업에 환급한 과징금이 무려 5838억원에 달하는데, 여기에 이자로 지급된 환급가산금이 450억원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환급금은 taxpayer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야 의원들은 공정위의 조사능력에 강한 비판을 쏟았다.

비공식 회의에서 변호사 출신 의원들은 특히 조사 과정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패소 사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반성을 통해 앞으로의 소송 전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데이터 축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패소 사례를 통한 모델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외부 전문가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전문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징금이 100억원 이상인 사건에서의 패소를 놓고 “패소 원인에 대한 자각 없이 그대로 지나가면 안 된다”고 경고하며, 증거자료의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러한 조언을 귀담아 듣겠다고 답변하며, 향후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공정위의 최근 5년 간 소송 승소율이 75.3%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매년 40~60건에 달하는 소송에서의 패소율이 상당한 수준임을 감안할 때, 이번 ‘패소백서’ 출범은 단순한 형식적 조치를 넘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무위원회 전문위원도 조사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사공무원 자격제’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를 통해 더 나은 사건 조사와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공정위의 미래 지향적인 변화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의 ‘패소백서’ 발간이 기업들과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보하고, 향후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란 점이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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