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의의결제도, 14년 동안 효과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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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된 지 14년이 지났지만, 이 제도가 기업의 자율적인 시정 조치를 효과적으로 촉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의의결제도는 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시정 방안을 제안하면, 공정위는 이 방안을 고려하여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의 취지는 사건 처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며, 시장 상황에 맞는 조치를 적시에 취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에 따르면, 2011년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 한 해까지의 동의의결 신청 건수는 총 28건에 불과했다. 이는 매년 수천 건에 이르는 공정위의 사건 처리 수치와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치로, 전체 사건 수에 비해 동의의결을 신청한 기업은 극소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동의의결이 인용된 사건은 9건에 불과하며, 동의의결에 소요된 평균 기간은 14개월에 달한다.

이 기간은 공정위가 수사 사건을 처리하는 평균 소요 기간(2019~2023년 기준 17개월)과 크게 차이나지 않다. 이러한 사실은 동의의결제도가 도입 목적에 맞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그동안 소비자 및 시장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공정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의의결제도는 불공정 거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수단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공정위가 동의의결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과 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보다 나은 시장 질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공정위의 개선 노력과 더불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동의의결제도가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자발적으로 시정 방안을 마련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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