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당 3사에 4천억 과징금 부과…설탕 가격 담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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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삼 개 제당사에 대해 총 4,0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이들 기업이 4년 이상에 걸쳐 설탕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투자 예측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이루어진 결정이다. 담합은 제당사들이 음료와 과자 등 제조사와 대리점에 판매하는 설탕의 가격 인상 및 인하 폭과 시기를 합의한 행위를 포함한다.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이들 제당사는 2021년부터 2025년 사이 총 8차례에 걸쳐 가격 담합을 진행해 왔다. 원당 가격이 상승할 때는 원가 상승분을 고려하여 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합의했으며, 가격 인상 요청을 거부하는 업체에는 공동으로 압박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원당 가격이 하락할 때는 가격 인하 시기를 늦추고 인하폭을 적게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담합은 제당사들의 내부 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대표들, 본부장, 영업임원들이 포함된 다양한 계층에서의 모임을 통해 이루어졌다. 특히 영업임원 및 팀장들은 최대 월 9차례 모여 세부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으며, CJ제일제당은 A음료사, 삼양사는 B과자사와, 대한제당은 C음료사와 협상하는 등 각 제당사가 점유율이 높은 거래처와의 협상을 주도했다.

공정위는 이들 제당사의 담합에 대한 강력한 시정명령을 내리며 향후 3년간 설탕 가격 변동 상황을 연 2회 공정위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소비자와 경쟁업체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해 시행된 것이다. 공정위는 당초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가격 재결정 명령도 검토했지만, 조사 중 제당사들이 독자적으로 가격을 인하하는 행위를 고려하여 법 위반 상태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에 대해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즉각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CJ제일제당은 대한제당협회 탈퇴, 타사 접촉 금지, 원가 연동 판가 결정 시스템 구축 등의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양사는 내부 거래 프로세스를 전수 조사하겠다고 발표하며,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내부 관리 체계의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은 한국 제당 업계의 불온한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한 사례로, 소비자 및 업계 경쟁 환경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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