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조사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면담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는 기업의 방어권 남용이 조사의 효율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공정위의 내부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2023년 10월 24일,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사절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조사 중인 기업이 면담 요청을 통해 의견을 표명하는 예비의견청취절차에 관한 규정이 강화되었다. 공정위는 한 차례의 예비의견청취절차가 이루어진 경우 추가 요청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피조사 기업이 필요한 진술을 사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기업들이 면담을 통해 비효율적으로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에는 피조사기업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사·사건절차규칙을 개정해 시행하였고, 이때 기업의 변론권을 보장하는 예비의견청취절차도 신설한 바 있다. 이는 피조사 기업이 자신들의 주장과 의견을 공식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후 예비의견청취절차가 기업들 사이에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에 대한 예방 조치를 마련하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 측의 중대한 쟁점에 대한 의견 수렴의 필요성은 부정할 수 없지만, 예비의견청취절차가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남용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하며 관련 규칙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예비의견청취절차가 도입된 이후 일부 기업의 변호인들이 이를 여러 차례 반복 신청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는 공정위의 조사 절차를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기업은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러한 권리가 다른 기업의 조사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공정위는 기업의 조사 과정에서의 방어권 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된다. 기업들은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으며, 공정위는 제도적 틀을 통해 이를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