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권익 강화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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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최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권익 강화 대책을 발표하며 가맹점주들의 어려운 경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의 권리를 증진시키고,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변화의 일환으로 실행된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으나, 프랜차이즈 본사 측에서는 경영 자율성의 위축과 관련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서울 마포구의 한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가맹점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조기 폐업 시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할 위약금을 대폭 경감시키는 방안을 소개했다. 공정위는 이제 가맹점주들에게 재무 현황과 평균 영업 기간 등 필수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가맹점주가 본사에 협의 요청권을 가질 수 있는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또한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폐업 시 과도한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해지는 ‘계약해지권’이 가맹점주에게 보장된다는 점이다. 주 위원장은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에 비해 협상력이 약하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기 어려운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가맹점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주 위원장은 배달 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된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가맹점주들이 배달 플랫폼에 과도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현재 소상공인 및 프랜차이즈 업계의 반응은 이원화되어 있다. 소상공인들은 권익 향상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있는 반면, 프랜차이즈 본사 측에서는 여전히 정책의 실질적인 실행이 자율적인 경영을 제한할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의 이번 대책은 지난 몇 년간 지속된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시정하고, 가맹점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기반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 변화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다시 한 번 희망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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