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대 은행에 담합 제재 예고…과징금 1조원 이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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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재조사 절차를 마치고, 곧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근 공정위는 과징금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조정하면서, 과징금이 수천억 원에서 1조 원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공정위는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에 대해 담합 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지난해 11월 두 차례의 전원회의 후, 결론을 보류하고 재심사 명령을 내린 만큼 이번 심사보고서는 더욱 강화된 제재를 반영한다.

보고서에서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LTV와 관련하여 7500여 개의 정보를 사전 공유해 대출한도를 조정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때의 한도를 설정하는 비율로, 공정위는 은행들이 D대출조건을 ‘짬짜미’하여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 측은 이러한 정보 공유가 담합이라고 볼 수 없으며,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금융업계 전문가들은 공정위가 단순한 정보교환을 통해 경쟁 저하를 제재하는 경우, 모든 업종에서 담합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은행들은 고객들에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출 조건을 제공하기 위해 정보 공유를 했다는 점을 들어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으며, 공정위의 조치에 반발하는 분위기다.

이번 사안은 은행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 시장의 경쟁 상태와 소비자 신뢰도에 대해 불가피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공정위의 최종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주목받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될 가능성도 크다.

과징금 규모가 커질 경우, 새로운 금융 정책이나 제도적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금융업계의 전반적인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금융기관들은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해야 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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