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의 판매 장려금 담합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면서, 정부 부처 간의 엇박자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통신사들은 해당 조사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혼선의 책임을 정부에 돌리고 있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부처 간 정책 조율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정위는 현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사의 담합 사건에 대해 전원회의 심의를 내년 초로 조율 중이다. 금융위원회와 관련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의 담합 사건에 대한 심의도 임박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공정위의 강력한 제재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의 김태규 직무대행은 “법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KT의 요구에 대해 공정위에서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부처 의견을 모두 고려할 경우 조사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타 부처의 지침이 있더라도 명확히 허용되지 않은 합의는 담합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적 입장에 따라 공정위가 조사를 강행하자, 통신사와 은행 업계에서는 억울함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통신사들은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판매 장려금 규모를 제한했으니, 이제는 조단위 과징금을 맞을 상황에 처했으며 이러한 처벌이 통신 정책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조 단위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통신 서비스와 관련된 투자 활동이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통신사들은 오는 13일 과기부 장관과 간담회를 통해 이러한 우려를 공식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며, 업계의 입장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과거 같은 사례들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예를 들어 2012년 6대 은행에 대한 CD 금리 담합 사건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조사가 종결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의 진행도 연속적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결국, 공정위와 정부 부처 간의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시장에서는 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이어질 것이다. 정책과 제재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사전 역할 조율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