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부과 없이는 협상 불가능”…미국 장관들이 법원에 제출한 우려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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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주요 장관들이 상호관세 부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원에 진술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상호관세가 무역협상에서 국가들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기능한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조치가 없다면 이미 무역 합의를 체결한 한국, 일본 등의 국가들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지난달 29일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수입 규제와 관세 부과라는 신뢰할 수 있는 위협이 없었다면 어떤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한국을 포함한 유럽연합(EU), 일본,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영국 등 다양한 국가들과의 무역합의에 관해 언급하며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관세 부과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상대 국가들 간의 법적 구속력을 갖춘 문서화 작업이 신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대통령이 이 작업을 몇 달 안에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또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법원 판결 이후에도 무역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상 중임을 강조하며, 교역국의 목표가 협상 지연으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 차단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이날 진술서는 항소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한 후 제출된 것으로, 법원은 10월 14일까지 판결의 효력을 유예했다. 미국 상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은 진술서에서 IEEPA 기반의 관세가 중단될 경우 미국의 외교 및 안보 정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 판결이 다른 국가의 보복 조치와 합의 철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며, 현재 진행 중인 중요한 협상들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관세의 압박이 없이는 상대 국가들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어렵다”며, 협상 지연이나 보복성 관세 부과에 대한 대응으로 관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교 정책을 총괄하는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이번 판결이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IEEPA에 따라 러시아산 원유에 25%의 ‘2차 관세’를 부과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조치가 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러시아산 원유의 주요 수입국인 중국에는 동일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무역 협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한국 및 일본과의 관계에 대한 우려를 더욱 불러일으키고 있다. 협상 테이블에서의 압박 수단으로서 관세의 필요성은 앞으로의 무역 정책에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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