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 금융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자사주 EB 발행 계획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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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이 자사주 교환사채(EB) 발행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금융감독원의 정정 요구가 있은 지 닷새 만의 결정이다. 광동제약은 28일 공시를 통해 25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처분 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주선기관과의 협의 후 교환사채 발행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며 “대신 다른 자금 조달 방안을 통해 계열사 유상증자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철회는 지난 23일 금융감독원(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정정명령에 따른 조치로, 금감원은 지난 20일부터 강화된 자사주 EB 공시 서식을 시행하며 광동제약을 첫 심사 대상으로 삼았다. 금감원은 광동제약이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에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5조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금감원의 조치는 상장사들의 무분별한 EB 발행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비롯됐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발행 시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주주이익, 발행 이유 및 타당성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공시 기준을 개정했다. 이는 향후 EB 발행이 더욱 엄격해질 것임을 예고한다.

광동제약의 결정은 유사한 방식으로 자금 조달을 검토하고 있는 다른 기업들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기업들이 어떤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에 집중되고 있다. EB 발행의 어려움 속에서 의결권을 부활시킬 수 있는 ‘자사주 맞교환’이나 회계상 부채없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주가 수익 스와프(PRS)’가 주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광동제약 또한 EB 발행 이전에 이미 금비 등과 22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맞교환을 진행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광동제약의 EB 발행 철회는 금융감독원의 강화된 심사 기준에 대한 명확한 반응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기업 자금 조달 방식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앞으로 기업들은 더 이상 자사주 발행이나 EB 발행에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자금 조달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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