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어피니티와의 분쟁 종료…신창재 회장 지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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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은 어피니티 컨소시엄과의 풋옵션 분쟁을 사실상 마무리 짓고, 신창재 회장의 지분을 대폭 확대하게 됐다. 2023년 2월 어펄마의 지분 확보에 이어 신 회장은 현재 교보생명의 55.25%를 소유하게 되었으며, 이는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로 이어질 전망이다. 교보생명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및 싱가포르투자청(GIC)과 이루어졌으며, 양측은 주당 23만4000원에 풋옵션 분쟁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교보생명의 24%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어피니티(9.05%), GIC(4.50%), IMM PE 및 EQT(각각 5.23%)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합의의 결과로 어피니티 및 GIC는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제소했던 건을 취하하고, 어피니티는 자신의 지분을 일본의 SBI그룹에 약 4350억 원에 매각하였다. GIC는 교보생명 지분 4.50%를 신한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에 2150억 원에 매각하면서, 실질적인 인수 주체는 신 회장이었다. 이로 인해, 교보생명의 새로운 주주 구성은 신 회장과 그의 특수관계인(36.37%), 그리고 SPC와 SBI그룹(BI그룹(9.05%) 등으로 조정되었다.

교보는 안정적인 경영권을 바탕으로 금융지주사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고, 향후 인수합병(M&A)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조대규 교보생명 대표는 “교보생명은 지주사 전환 작업에 집중하며, 미래 지향적인 도전에서도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어피니티와 GIC의 매각가는 2012년에 책정된 투자원금(주당 24만5000원)에 비해 낮은 수치이다. 원래 계약서는 신 회장이 투자원금 이상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최근 교보생명의 기업 가치 하락과 어피니티 및 GIC가 13년간 배당으로 원금 대부분을 회수한 점 등이 반영되어 이러한 결정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아직 다른 재무적 투자자인 IMM PE와 EQT와의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특히 IMM PE는 지연된 투자 회수로 인해 발생한 이자 부담 및 한국 국민연금의 원금 보존 요구 등의 이유로, 적정 주가는 31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 회장은 EY한영을 평가기관으로 선정해 풋옵션 가격 산정에 나서고 있으며, IMM PE와 EQT는 향후에도 풋옵션 분쟁 절차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은 대우인터내셔널이 대우그룹의 파산 당시 교보생명을 소유했던 24%의 지분을 재무적 투자자들이 매입함으로써 발생한 사안이다. 2012년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교보생명 지분을 매입하면서 IPO 미실시 시 풋옵션을 행사하도록 계약을 맺었으나, IPO가 철회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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