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신창재 회장 보고서 제출 미비로 법적 갈등 심화

[email protected]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국제상업회의소(ICC)의 중재 명령에도 불구하고 풋옵션 가격 산정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교보생명과 재무적 투자자들 간의 법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은 벌써 7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 상황은 더욱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

1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ICC 중재판정부는 신 회장에게 지난 7일까지 또는 15일까지 풋옵션 가격 산정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신 회장 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신 회장은 국내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대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중앙지법은 ICC 중재결정에 대한 승인 판결에서 간접강제금 부과가 ICC의 권한을 넘어선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신 회장과 갈등을 빚고 있는 IMM PE 및 EQT를 포함한 투자자들은 신 회장이 시간을 끌며 풋옵션 행사가격을 낮추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IMM PE는 국내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ICC 측에 신 회장이 4월 15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하루 20만 달러에 달하는 간접강제금을 부과해 달라는 요청을 한 상태다.

투자자들은 신 회장이 지난해 12월 ICC가 제시한 감정평가기관 지정 및 보고서 제출 요구를 4개월 넘게 무시해온 것을 문제 삼고 있다. 교보생명 측은 신 회장이 EY한영을 감정 평가기관으로 선정했지만, EY한영이 감사인으로 선정되면서 보고서 제출이 불가능해졌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자측은 이러한 변명이 지연 작전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신 회장은 법원 판결로 한숨을 돌렸지만, ICC가 투자자측의 간접강제금 부과 요청을 받아들이고 이후 항소심에서 새로운 판결이 나올 경우, 이는 그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책임과 금전적 손실은 신 회장이 직접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러한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교보생명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지주사 전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 회장 측은 재무적 투자자들과 언제든지 협상할 수 있는 의사가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IMM PE는 보고서 제출 후에야 합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보고서 제출 후에도 풋옵션 행사가격이 투자자측의 제시 가격과 크게 차이 날 경우, 최종적으로 세 명의 평가기관 중 하나를 선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는 양측 간의 재협상 기간을 나타낸다.

IB 업계에서는 제3의 평가인이 평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 보고서 제출 전까지 약 한 달의 기간이 분쟁 해소를 위한 협상 기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IMM PE 등 투자자측은 후속 협상 과정에서 교보생명의 기업 가치가 높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과거에 전달된 자료에 따르면, 교보생명의 내재가치는 주당 약 43만원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는 투자자측의 풋옵션 행사가격인 주당 41만원을 초과하는 수치이다.

결론적으로,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은 단순한 가격 문제를 넘어서 향후 분쟁의 법적 책임, 주주 간의 이해관계, 그리고 금융 지주사 전환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다. 교보생명의 앞날과 신 회장의 결정이 주목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향후 시장의 동향이 달라질지도 모른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