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이 7년을 넘기며 다시 혼란에 빠졌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풋옵션 가격 산정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재무적 투자자(FI)와 신 회장 간의 법적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관련해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지난 7일까지 제출해야 할 보고서를 거부하며 현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고 전해진다.
신 회장 측은 국내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며, 서울중앙지법은 ICC 중재 결정의 승인 과정에서 간접강제금 부과가 ICC의 권한 밖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는 IMM PE와 EQT 등 투자자들은 신 회장이 시간 지연을 통해 풋옵션 행사 가격을 낮추려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IMM PE는 국내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으며, ICC에 신 회장이 오는 4월 15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간접강제금 20만 달러의 부과를 요청한 상태다. 지난해 12월 ICC가 신 회장에게 명령한 내용을 바탕으로, 투자자들은 신 회장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지연 작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 회장 측은 현재 국내 법원의 1심 판결로 인해 일단 안도하는 상황이지만, ICC가 투자자 측의 요청을 수용하고 향후 항소심에서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신 회장에게는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다.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하루 20만 달러의 금전적 손실도 감수해야 한다.
교보생명이 추진 중인 금융지주사 전환도 주주 간의 분쟁 해결이 지연될 경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 회장은 현재 풋옵션 가격 협상에서 FI들과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하였으나, 국내 법원이 간접강제금 부과의 ICC 관할권을 부정했기 때문에 보고서 제출에 대한 의무보다 거래 가격을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협상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
다만 IMM PE는 신 회장이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야 진정한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보고서 제출 후 투자자 측이 제시한 가격과의 차이가 10% 이상 날 경우, 투자자 측이 선임한 평가기관이 세 곳의 후보를 추려 신 회장이 선택한 평가인에 의해 풋옵션 가격이 결정될 최종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IB 업계에서는 제3의 평가인이 선정된 후 약 한 달가량이 협상 기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 측은 교보생명의 유사 가치 증명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교보생명이 2018년 당시 전달한 자료에서 내재가치를 약 43만 원으로 평가한 바 있다는 점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는 투자자 측에서 제시한 풋옵션 행사 가격인 41만 원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내재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대한 주장에 모순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