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급증한 교육교부금에 대한 구조조정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교육교부금은 지방 교육청의 재정 지원을 위한 기초가 되는 예산이지만,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학령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2015년에는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학령 아동 수가 755만8000명이었으나, 올해에는 591만1000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10년 뒤인 2035년에는 412만8000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교육교부금은 2015년 39조4000억원에서 올해 72조2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는 10년 간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증가율로, 정부의 올해 의무지출 365조원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감사원은 2070년까지 전국 교육청에 분배될 교육교부금이 2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교육교부금은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의 교육을 위한 주요 예산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내국세 총액의 20.79%를 의무적으로 지방 교육청에 나누어 주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교육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으며, 시도 교육청의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중 약 80%가 교육교부금으로 조달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은 “의무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 효율화를 이뤄야 하며, 이 과정에서 교육교부금을 제외한다면 구조조정의 의미가 퇴색된다”며 “내국세와의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교육 재정의 효율화를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조정은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결론적으로, 교육교부금의 구조조정은 학생 수 감소라는 현실에 부응하며 교육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법적 장치의 제약으로 인해 그 여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