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텍사스에 14억 달러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합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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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텍사스주 주민들의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위반한 혐의로 텍사스주에 14억 달러에 달하는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텍사스 주 검찰총장 켄 팩스턴은 금요일 이 사실을 발표하며, 이번 합의는 구글이 개인 사용자의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추적하고 수집했다는 주장에 대한 법적 대응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팩스턴 검찰총장은 2022년에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번 합의는 두 건의 별도 소송에 대한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는 이번 합의 금액이 다른 주들이 구글과 체결한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위반과 관련된 과거의 모든 합의 금액을 압도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구글의 합의는 팩스턴이 2024년 7월 메타사로부터 합의금을 14억 달러받은 이후 약 10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메타사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사용자의 생체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을 해결하기 위해 합의를 보았다. 이를 통해 텍사스의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보인 팩스턴 검찰총장은 “텍사스에서는 빅 테크 회사들도 법의 지배를 받는다”고 말했다.

팩스턴은 “구글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이동 경로, 개인 검색 기록, 심지어 목소리 및 얼굴 생체 데이터를 비밀리에 추적해왔다”며 “나는 이 문제에 맞서 싸웠고 승리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합의금이 “텍사스 주민들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중대한 승리”라며, 기업들이 신뢰를 남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글 대변인 호세 카스타네다는 이번 합의에서 회사가 잘못이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구글 크롬 브라우저의 인코그니토 모드, 구글 맵스의 위치 기록 공개, 구글 포토와 관련된 생체 인식 데이터 주장과 관련된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는 구글이 이번 합의와 관련하여 제품에 대한 변경을 할 필요가 없으며, 이미 이전에 발표되거나 시행된 정책 변경이 있다고 언급했다.

카스타네다는 “이번 합의는 과거의 여러 주장들을 해결하는 것으로, 이 중 다수는 이미 해결된 사항이다”라고 설명하며, 향후에도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서비스에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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