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40분 탑승 후 1300만원 청구, 보험 없으니 부담은 고스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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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하이오주에 사는 한 부모가 자녀를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구급차를 이용한 결과, 무려 1000만원이 넘는 비용 청구서를 받아 깜짝 놀라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인 엘리자베스 요더는 15개월 된 아들이 바이러스 감염의 증상을 보인 후 인근 응급실을 찾았다. 의료진은 아들이 포도상구균 화상 피부 증후군의 증상을 보인다며 특수 치료가 가능한 아동병원으로의 이송을 권유했다.

친구나 가족의 도움 없이 직접 차를 운전해 이동할 수 있는지 문의했지만, 의료진은 “절대 안 된다”는 단호한 답변을 했다. 결국 요더는 구급차를 탑승해 약 64㎞ 떨어진 아동병원으로 향했고, 이송 도중 사이렌도 울리지 않고 빠른 속도로 주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받게 된 청구서는 경악할 만한 금액이었다.

요더가 받은 청구서에는 기본료 6600달러와 이동 거리 요금 2340달러, 정맥 주사 요금 250달러, 산소포화도 모니터링 비용 60달러 등 총 9250달러(약 1355만원)가 청구되었다. 요더는 “40분의 이동이었고, 응급 상황이 아닌 평범한 이송이었다”며 비용 부담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아동병원까지의 거리 또한 이송 방식과 전혀 상관없이 빠르지도 않았고, 요더가 느끼기에 인상적인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요더 가족은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의료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나 중산층 자녀를 위한 보험인 CHIP에 가입할 자격이 되지 않았다. 만약 메디케이드를 신청할 수 있었다면 구급차 이용 비용이 609.95달러(약 89만원)로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사실은 그들의 부담을 더한층 가중시켰다.

결국 요더는 구급차 업체와 협상을 진행해 약 40%의 할인 혜택을 받아 5600달러(약 820만원)로 비용을 조정할 수 있었고, 병원비 또한 자선 감면을 받은 결과 약 6800달러(약 996만원)를 부담하게 되었다. 요더는 “응급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가 직접 전화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설득해야 하는 시스템 자체가 비정상적”이라며 우리 사회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요더의 사례는 미국의 의료비가 얼마나 비정상적이고, 특히 응급 상황에서도 보험 가입 조건이 맞지 않으면 가혹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응급 서비스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서비스이며, 비용이 이렇게 큰 문제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그들은 더 나은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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