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스테이블코인법 발의 예정, 금융위와 한은의 역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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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최초로 스테이블코인에 특화된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주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정의 및 발행과 감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할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가치 고정형 디지털 자산’으로 정의하며, 발행자와 감독 체계 그리고 이용자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은 주식회사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금융기관이어야 하며, 최소 50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한다.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국내에 영업소를 두어야 한다는 조건도 명시되어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합병, 분할, 해산, 영업 양도 등의 중요한 결정에도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스테이블코인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또한, 법안은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금융감독원에 대한 검사 요청도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시장이 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설정되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이 스테이블코인 부문에서 한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스테이블코인 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산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디지털 자산 시장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걸맞은 법적 근거와 규제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적 규제가 마련됨으로써, 향후 금융 기술 분야에서의 발전 역시 기대할 수 있으며, 한국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게 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이 모든 변화는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선택지를 제공하고, 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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