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법안이 최초로 발의된다.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의 정의와 관련된 규정이 필요하다는 배경 하에 추진되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한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미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에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스테이블코인에 집중한 별도의 법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의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가치 고정형 디지털 자산’으로 정의하고, 발행자 및 감독 체계, 그리고 이용자 보호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이 주식회사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이어야 하며, 최소 50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외국 기업은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는 조건이 붙는다.
법안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해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합병, 분할, 해산, 영업 양도 등과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 또한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만 진행될 수 있다. 더 나아가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은 검사 요청 권한을 갖게 된다.
이번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함으로써 국내 디지털 자산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스테이블코인의 규제는 선진국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국내 암호화폐 시장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다.
그동안 스테이블코인은 비트코인과 같은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와는 달리, 특정 자산에 의해 가치가 고정되어 있어 투자자들에게 안정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발행과 관리에 대한 체계적 규제가 부재했던 만큼, 이번 법안은 필요한 변화로 평가받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 안 제정은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한국 금융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