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3월 정기 주주총회부터 상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안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기업들이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경영권 방어 등을 위해 처분하는 행위를 주주 권익 침해로 간주하고 이를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이러한 결정은 12일 국민연금 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확정됐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일부 기업들이 정기 주총에 상정한 안건 중 상법 개정 내용을 우회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정관을 수정하여 이사 수 상한이나 감사 정원을 신설하거나 축소하는 방식이 포함되었으며, 이러한 조처는 일반 주주의 권익 보호에 미흡함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주주 가치 증대와 기금 수익성 향상을 위해 의결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기업들이 지분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경영상의 이유로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처분하는 규정이 정관에 포함된 경우, 국민연금은 이에 대한 의결권 행사에 있어서 세부적인 지분 구조와 일반 주주의 의견 반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모든 주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효성티앤씨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국민연금은 효성티앤씨의 1인당 사내이사 보수 한도가 실지급액 대비 17배에 달하는 등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2023년부터 이를 비공식 대화 대상기업으로 지정했다. 이런 결정에도 불구하고 기업 측의 자발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오는 18일 예정된 효성티앤씨 주주총회에서 이사 요건을 규정하는 정관 변경에 원칙적으로 반대하기로 했다.
이처럼 국민연금은 주주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상법 개정 취지에 어긋나는 사례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취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주주 민주주의와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