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이 SK하이닉스, 현대차, 이마트 등 주요 기업들의 자사주 처분계획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최근 ‘슈퍼 주총위크’를 맞아 주주가치의 훼손을 우려한 결과로 해석된다. 해당 기업들이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임직원 보상 등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에 대해 국민연금은 일관성 있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공식적인 반대표를 행사할 예정이다.
SK하이닉스는 25일 정기주총을 통해 30만 주에 달하는 자사주를 임직원 보상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이 기업에 7.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사주 취득 당시 공시했던 ‘적정 주가 확보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와 현재의 처분 계획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자사주 처분 목적이 취득 시 점검 사항과 일치하지 않음을 강조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현대차는 오는 26일 정기주총에서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자사주 처분 계획을 승인받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은 현대차에 7.3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자사주 취득 당시의 주주가치 제고 목적과 달라지는 점에서 우려를 표시했다.
이마트 또한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 신세계푸드를 완전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자사주를 활용한 포괄적인 주식 교환을 계획하고 있다. 이마트는 이러한 조치가 개정 상법의 취지를 위배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은 자사주 취득 목적인 ‘주가 안정화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와 맞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이마트의 7.8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주)한화, 한화시스템, LS일렉트릭, 크래프톤, 대신증권, KCC 등 다른 기업들이 제출한 자사주 처분계획에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 기업 역시 자사주 취득 시 주주가치 제고라는 목적을 내세웠지만, 실제 처분은 임직원 보상으로 전환하고 있어 국민연금의 반대 논리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안건들이 부결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주주가치 훼손 우려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기업들의 자사주 활용 방식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국민연금은 자사주 보유 및 처분 가능성을 열어둔 기업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하며, 기업들이 기존에 공시한 목적에 맞는 자사주 활용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