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코스트코 이사선임 안건에 반대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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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창고형 할인마트인 코스트코의 이사회 의장 해밀턴 제임스의 이사선임 안건에 반대표를 던진 사실이 전해졌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해외 의결권 행사 내역에 따르면, 코스트코의 주주총회가 열린 지난달 23일, 국민연금은 해밀턴 의장이 1988년부터 코스트코 이사회에서 활동해온 경과 재직 연수가 20년을 넘긴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해밀턴 의장은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 중이고, 블랙스톤 그룹에서 사장 겸 최고운영책임자(COO)로 재직한 이력이 있는 투자은행(IB) 업계의 중견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그는 가족 투자회사인 제퍼슨리버 캐피탈을 이끌고 있다. 국민연금은 이와 유사한 이유로 이사회에 속한 수잔 데커 후보에 대해서도 반대표를 행사했다. 수잔은 2004년부터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당 이사선임 안건은 주주총회를 통과하였다. 국민연금은 현재의 ‘해외주식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에 따라, 사외이사가 너무 오랜 기간 재직하는 경우에는 반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사회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건은 국민연금이 기업 governance 문제에 대해 더욱 전략적이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사례로, 주주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투명한 경영 관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자 하는 의도를 시사한다. 또한, 장기간 재직한 이사가 과연 회사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코스트코와 같은 글로벌 기업의 경영 진단에 대한 좋은 기준이 될 수 있다.

이처럼 국민연금은 구조적 경영 안정성과 임원들의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했으며, 앞으로도 비슷한 방식으로 해외 기업의 의사결정 막판 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코스트코와 같은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이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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