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MBK파트너스와 적대적 M&A 불참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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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MBK파트너스와의 계약을 통해 향후 추가 투자자금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지난해 2월에 체결된 최종 계약에 포함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국민연금은 MBK파트너스의 블라인드펀드에 대해 이러한 조건을 명시하고 적대적 M&A에 대한 참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에 국내 사모투자 위탁 운용사 4곳을 선정하면서 MBK파트너스를 포함시켰으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고려아연을 둘러싼 적대적 M&A 논란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운용 방향에 맞지 않는 운용사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민연금은 사례 검토와 법률 자문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MBK파트너스와의 협상에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과 유사한 분쟁 투자 건에 대해 국민연금의 참여를 요청할 경우, 국민연금은 그 요청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한, 국민연금은 앞으로 투자하게 될 사모펀드의 규정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사례와 같은 세부 사항을 개별 투자 계약에 상세히 설명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며, 이는 국민연금이 사전에 정치권의 관심과 비판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한편, 국민연금은 최근 상환전환우선주식(RCPS) 발행 조건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6000억원 이상의 손실 문제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입장을 내놓는 등, 이번 계약 체결이 정치적 논란과 비판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루어질 홈플러스 사태 현안 질의와 같은 맥락에서, 국민연금은 보다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경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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