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광현 국세청장이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한국을 떠나는 부유층이 2400명에 달한다’는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며, 실제 수치는 연평균 100여 명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8일 자신의 SNS에 ‘상속세 때문에 백만장자 2400명 탈한국? 팩트체크 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국세청의 해외 이주자 분석 결과를 토대로한 사실을 공개하였다. 그는 대한상의가 자산 100만 달러 이상 고액 자산가 유출이 급증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국민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세청의 최근 3년간 신고된 해외 이주자를 분석한 결과, 한국인의 연평균 해외 이주 신고 인원은 2904명이었으며, 이 중 약 4.7%인 139명이 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대한상의가 주장한 2400명과는 약 17배 차이가 나는 결과이다. 더욱이 자산가들의 평균 보유 재산 규모는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0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해외 이주자의 평균 재산은 2022년 97억 원에서 2023년 54억 6000만 원, 현재 46억 5000만 원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임 청장은 상속세 회피가 이민의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도 통계적으로 근거가 없음을 지적했다. 그는 최근 3년 동안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주한 사람의 비율이 전체 이주자 중 39%였으며, 자산 10억 원 이상 자산가의 경우 오히려 25%로 더 낮았다. 따라서 재산이 많다고 해서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주하는 경향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한상의에서 언급한 ‘상속세 부담’에 대해서도 정부가 제공하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강조했다. 매출액 5000억 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가 감면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임 청장은 이런 제도적 보완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논리로 부유층의 탈한국을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경고하였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대한상의가 지난 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고액 자산가의 한국 이탈 현상을 분석한 연구결과에서 비롯된다. 이와 관련하여 임 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사익을 도모하고 정부 정책을 공격하기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행위는 지탄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 사안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외부 통계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인용하여 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