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현금 자산가의 자녀 지원을 통한 부동산 탈세, 철저히 추적하겠다”

[email protected]



임광현 국세청장은 최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탈세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예고했다. 그는 “부동산을 이용해 합법적인 세 부담을 회피하고 몰래 자산을 증가시키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특히, 강남, 용산, 여의도 등 주요 재개발 및 재건축 지역을 중점 관리 지역으로 선정하고, 이 지역에서의 탈세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임을 전했다.

국세청은 향후 7개 지방국세청에 정보 수집반을 운영하여 각 지역의 거래 동향과 탈세 관련 정보를 수집할 예정이다. 특히, 30억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 거래를 포함해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철저한 전수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언급했다.

국세청은 대출 규제 강화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현상을 악용해 자녀에게 취득 자금을 편법으로 지원하는 현금 부자들의 탈세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성년자나 사회 초년생과 같은 30대 이하 연소자들에게는 더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엄격한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체로부터 탈루한 소득으로 부동산 취득 자금을 마련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체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검증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국인과의 역차별문제가 지적되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국세청의 이러한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불법적인 탈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결정으로, 앞으로도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검증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