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인 지갑과 P2P 거래까지 포함한 가상자산 세금 추적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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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체계 마련에 착수하면서, 미래의 세금 부과를 위한 ‘지갑·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2027년 1월부터 세금이 부과되는 만큼, 이를 위한 기술적 인프라를 사전에 정비하겠다는 전략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NTS)은 암호화폐 지갑 및 거래 추적·분석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자 선정을 위해 기술 기업들에 입찰을 요청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부터 국내 가상자산 거래(암호화폐 거래)에 과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 새로운 제도에 따르면, 거주자가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얻은 소득 중 1700달러를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 20%의 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를 원화로 환산하면 약 254만 원에 해당하며, 국세청은 세금 신고 누락이나 축소 신고에 대한 강력한 추징 조치를 예고하고 있다.

이번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약 200만 달러, 즉 29억 원 규모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주요 거래소의 거래 데이터를 분석하고 탈세 추적에 효과적인 전형적 거래 패턴을 신속히 탐지하는 기능을 기대하고 있다. 이는 과세 당국이 거래소 내 거래뿐만 아니라 개인 간 장외(P2P) 거래와 암호화폐 파생상품 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실시간에 가깝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계획으로 해석된다.

국세청은 오는 4월 14일까지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고, 8개월 이내에 플랫폼을 완성할 계획이다. 11월에는 베타 테스팅을 시작하고, 12월 공식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일정에 따르면, 2027년 과세 시행 전에 약 1년가량의 운영과 보완 기간을 확보하게 된다.

가상자산 과세는 한국 정치권에서도 오랜 논쟁거리였지만, 이제는 정치적 논의에서 벗어나 행정 집행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과세 당국은 이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코인을 압류하는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해왔고, 이번 시스템 구축이 더해짐으로써 과세 체계가 더욱 정교화될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에어드롭과 스테이킹 보상 등의 과세 범위 확대를 논의하고 있으며, 블록체인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이를 촉진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와 같은 움직임이 과세 이행의 현실성을 높이고 향후 전략적인 세금 관리에 중요한 협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2027년을 기준으로 거래소 내 거래, 지갑 이동, P2P 거래, 그리고 암호화폐 파생상품 손익 등 모든 거래 내역을 철저히 기록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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