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시작…맞벌이 가구에 큰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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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올해부터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상한을 4400만원으로 인상한 가운데, 2024년 귀속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4일부터 17일까지 받는다. 이는 기존의 3800만원에서 증가된 금액으로, 혼인으로 인해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독 가구의 두 배 수준으로 조정된 것이다.

근로장려금은 낮은 income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이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난해 하반기 동안 신청된 근로장려금은 약 5789억원에 달하며, 이는 120만 가구에 지원된 금액이다. 해당 금액은 지급시기를 단축하여 저소득 가구가 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된 결과다.

2024년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110만 가구로, 신청 후 6월 말까지 지급 요건 심사를 거쳐 장려금이 지급된다. 특히, 상반기분을 신청한 가구는 하반기분도 자동으로 신청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다. 이로 인해 예측되는 지급 규모는 약 190만 가구에 이르며, 총 1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자는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된 안내문을 확인 후, 홈택스 및 자동응답 전화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되며, 야간 및 휴일에도 24시간 상담 가능한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대상이 60세 이상의 제한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되며, 96만명이 신규 동의 대상이 된다. 자동신청에 사전동의할 경우, 향후 2년간 신청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마지막으로,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등 금융사기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였다. 국세청 직원은 금품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음을 강조하며,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경계할 것을 권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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